남들은모르는 병, 통증
문동언 통증의학과와 상담하세요

커뮤니티


상담문의

02)535.7500

언론보도

HOME  >  커뮤니티  >  언론보도

[조선일보 2018.08.07] 척추관 좁아져 극심해진 다리 통증… '추간공성형술'로 해결

작성자 문동언통증의학과
작성일 18-09-18 12:00 | 조회 2,501 | 댓글 0

본문

이석구(85)씨는 3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오른쪽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생겼다. 최근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200m 이상 걷기가 어려워졌다. 이씨는 인근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신경주사 치료와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몇달 지나자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 그러나 큰 수술이 두려워 차일피일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에 의한 퇴행 등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뿌리가 압박되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생기면 약물치료·물리치료·운동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상태가 악화하면 허리 통증이 엉덩이·다리까지 내려가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엔 꼬리뼈에 카테터(관)를 넣어 유착 부위를 분리하는 신경성형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허리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주는 황색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추간공(척추 사이 구멍)이 막혀버린 중증도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신경성형술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추간공이나 척추관이 너무 좁아져 신경성형술용 카테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땐 뼈를 자르거나 나사못을 박아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이때 당뇨나 심장병 등 여러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는 전신마취나 출혈이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 같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非)수술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문동언통증의학과의원의 문동언 대표원장(전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특별히 고안한 키트를 활용해 척추관협착증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경피적 추간공성형술'이라는 치료를 시행한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6/2018080601332.html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비용문의 및 상담문의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상담 및 문의 정보
선택항목 : 이메일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동언통증의학과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
- 고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홍보자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문동언통증의학과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