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모르는 병, 통증
문동언 통증의학과와 상담하세요

커뮤니티


상담문의

02)535.7500

언론보도

HOME  >  커뮤니티  >  언론보도

[2015.03.02 세계일보] 서초동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배현민 교수 영입 본격 진료

작성자 문동언통증의학과
작성일 15-03-06 11:09 | 조회 3,191 | 댓글 0

본문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배현민 교수를 영입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EBS ‘명의’로 유명한 문동언 원장은 국내 통증의학과의 선구자로 서울성모병원에서 25년간 많은 만성통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며 현재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문동언통증의학과의원’을 열고 제2의 인술인생을 걷고 있다.

이 병원은 대학병원급 시설과 설비로 환자 중심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구축했다. 현재 의료진은 문동언 원장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출신의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스탭진으로 구성되어 경막외 신경성형술,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술, 고주파 수핵감압술, 초음파유도하 신경치료 등 비수술 통증 치료로 특화된 통증전문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의학과지만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도수치료실과 운동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진단.시술.재활의 통합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시술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집에 돌아간 뒤 자세 교정, 운동 같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통증이 재발하거나 증세가 나빠지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배현민 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 통증센터 임상강사를 거쳐 부천성모병원 통증클리닉 조교수로 근무하며 대상포진, 어깨통증, 무릎통증, 목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두통 환자 등을 진료하고 연구해왔다.

문동언 대표원장과 배현민 원장은 서울성모병원 재직 시 교수와 제자 사이로 만났다. 배 원장의 영입으로 통증의학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인 스승과 제자의 공동 연구활동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원장은 "교수직으로 역량을 갖춘 배 원장의 영입으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진료시스템이 완성됐으므로 통증의 진료 외 통증의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27/20150227003725.html?OutUrl=dau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비용문의 및 상담문의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상담 및 문의 정보
선택항목 : 이메일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동언통증의학과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
- 고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홍보자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문동언통증의학과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