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모르는 병, 통증
문동언 통증의학과와 상담하세요

커뮤니티


상담문의

02)535.7500

언론보도

HOME  >  커뮤니티  >  언론보도

[2015.07.08 조선일보] 물리치료로 안 낫는 등 통증, 목 디스크가 원인일 수도

작성자 문동언통증의학과
작성일 15-07-17 16:30 | 조회 3,499 | 댓글 0

본문

[메디컬 포커스] 등 통증

물리치료로 안 낫는 등 통증, 목 디스크가 원인일 수도

 올 초 병원을 방문한 5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잠을 설칠 정도로 심각한 등 통증을 호소했다. 노화에 따른 단순 근육통이라고 판단한 환자는 찜질을 하거나 손주들에게 안마를 받는 식으로 통증을 방치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증이 어깻죽지까지 번졌으며, 진통제로도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악화됐다. 진단 결과 등 통증은 근육 문제가 아닌 목 디스크가 원인이었다.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병을 악화시킨 것이다.

등 통증은 한국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병의원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등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외래와 입원을 통틀어 452만명에 달했다. 과거에는 경직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직장인이나 반복된 자세를 하는 가정주부에게서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학생들에게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등 통증의 원인은 근육 문제와 경추 문제로 나뉜다. 근육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단순 등 통증은 물리치료나 찜질 등의 방법으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목디스크가 원인일 때는 잘못된 찜질이나 스트레칭이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빠져 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등까지 통증을 유발한다. 목 디스크로 인한 등 통증은 문제가 발생한 디스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어깨나 팔·손 등이 저리는 것이 특징이다. 날개뼈 안쪽의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물리치료·찜질 후에도 등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역시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유없는 두통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목 디스크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적용되고 있다. 목 디스크에 가장 널리 적용되는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이 통과하는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주입, 신경 부종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척추관의 협착이 심하거나 튀어나온 디스크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신경에 플라스틱관을 삽입해 유착방지제나 항염증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성형술을 적용한다. 문제가 되는 디스크 고주파 열에너지를 쏘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디스크는 물론 척추관이 압박받는 척추관협착증까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등 통증의 원인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비용문의 및 상담문의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상담 및 문의 정보
선택항목 : 이메일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동언통증의학과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
- 고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홍보자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문동언통증의학과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