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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헬스로그 2011.11.19] "마약성 진통제 처방, 용량 및 기한 규제 심해"

작성자 문동언통증의학과
작성일 14-07-08 01:38 | 조회 3,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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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의 용량과 기한을 정해둔 것에 대해 의사가 판단해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통증학회 문동언 회장(서울성모병원, 사진)은 지난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회장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는 환자들 중에는 짧은 기간, 소량을 처방 받아 자주 내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적은 용량과 짧은 기한 때문에 환자들에게 교통비와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는 “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데 국내에서는 1개월 단위로 밖에 처방할 수 없다”며 “의사가 판단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는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속방성·서방성이 있는데 이런 구분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며 “행정주의가 아닌 환자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마약성 진통제가 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소염진통제 위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한국이 외국에 비해 소염진통제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위장 장애가 있는 환자나 고령 환자, 심장이 안 좋은 환자 등에게는 위험하다”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처음부터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학회는 최근 다른 진료과가 통증 치료를 병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통증 치료를 위해 마취제를 사용하다가 쇼크가 발생하고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문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타 진료과에서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 회장은 “미국에서도 통증 치료는 마취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소마취제를 다룰 줄 알고 환자 혈압이 떨어져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근육 통증 치료면 몰라도 타 진료과에서 신경, 척수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쇼크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국소마취제를 다루며 심전도도 체크할 수 있는 마취과에서 통증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통증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통증 뚫고 하이킥’이라는 만화를 발간해 ‘통증의 진단과 치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해 김용철 기획이사는 “프로포폴도 마취과 의사가 제대로 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비마취과 의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경막외 내시경술 및 척추 신경성형술과 비암성 통증환자에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통증클리닉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초음파와 통증치료, 만성요통, 부작용 치료 등을 주제로 연수 교육도 진행되며 경추·요추·어깨통증 및 대상포진을 다룬 시민강좌도 개최됐다.

지난 2010년부터 회장직을 맡았던 문 회장의 임기는 이번 학술대회로 끝나며 차기 회장에는 강동성심병원 신근만 교수가 선임됐다.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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