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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서울신문] 문동언 박사 “요통 환자 15%는 천장관절증후군 환자”

작성자 문동언통증의학과
작성일 14-11-27 16:29 | 조회 3,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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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서울신문] 문동언 박사 “요통 환자 15%는 천장관절증후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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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준석(39)씨는 지난 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자 최근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천장관절증후군’이라는 낯선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가끔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원인불명’이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늦게나마 원인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남성 4명 중 1명은 1년에 1회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 요통을 겪는 직장인 12명 중 1명은 통증 때문에 아예 근무를 못해 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요통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천장관절증후군’이다.

 


최근 이 천정관절증후군 환자들의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지용 부원장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병원을 내원해 두번 이상 치료를 받은 요통 환자 1285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약 15%인 193명이 천장관절증후군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분석 결과, 천장관절증후군 환자들의 과거력 비교에서는 척추수술의 유무와 발병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요추고정술(요추융합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발병률이 39%로, 요추고정술을 받지 않은 환자(14.2%)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동언 원장은 “외국의 임상연구 논문과 비교하면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에서의 천장관절증후군의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라면서 “그러나 요추고정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좌식문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된다”면서 “천장관절 증후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요추고정술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장관절증후군, 허리 아닌 엉덩이 문제

천장관절증후군은 외상 후 한쪽 벨트라인 아래쪽 중앙에서 약 3cm쯤 떨어진 엉덩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오래된 경우에는 골반에서 사타구니까지,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로 뻗는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책상다리(가부좌)자세가 어려운 특성을 보이며, 오래 서있기가 어렵다. 통증은 계단을 오르거나 차에서 내릴 때 커지기도 한다.

 

척추 아래쪽에 위치한 천장관절은 천골과 장골(골반에서 가장 큰 뼈)을 잇는 관절이다. 이 관절은 척추에서 전달되는 체중 부하를 완충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 이 천장관절에는 허리나 골반에서 오는 척추신경이 분포해 허리디스크나 염좌 등에서 오는 통증과 구분이 어려운데, 이 때문에 병을 오진하는 사례도 흔하다.

 

문동언 원장은 “천장관절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은 허리를 점검해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통증을 치료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고, MRI나 CT 등 정밀검사에서도 요추 추간판이나 뼈에 이상이 없다면 천장관절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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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관절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거나, 스케이트·골프·에어로빅 등에 의한 외상이 가장 흔한 요인이다. 또 측만증,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 다리를 습관적으로 한쪽으로만 꼬고 앉는 사람 등은 한쪽 엉덩이로만 하중이 전달되거나 골반이 틀어져 이 증후군이 잘 생긴다. 이밖에 허리 수술나 임신, 출산 후 호르몬 변화 때문 인대가 약해져 생길 수도 있다.

 

천장관절증후군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천장관절차단, 고주파열응고술, 도수운동치료, 골반강화운동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기사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75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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