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모르는 병, 통증
문동언 통증의학과와 상담하세요

커뮤니티


상담문의

02)535.7500

언론보도

HOME  >  커뮤니티  >  언론보도

[주간경향 건강설계 2015.10.27]두통,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작성자 문동언통증의학과
작성일 16-02-05 14:19 | 조회 2,804 | 댓글 0

본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두통은 그저 머리가 조금 아픈 정도이지만, 치료시기를 놓쳐서 만성이 되면 아주 심한 통증이 되어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생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낄 만큼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머리 한쪽에 나타나는 통증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한쪽 머리에만 통증이 나타났다가 이후에 양쪽 머리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을 겪게 된다. 또 두통 외에도 속이 울렁거리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자율신경계 이상증상’과 눈부심, 시야흐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에 MRI를 통해 뇌종양과 감별해볼 필요가 있다.

편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70~80%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부모와 유사한 생활습관을 가졌다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식품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이나 커피, 홍차, 코코아 같은 카페인 함유식품 등은 편두통에 좋지 않아 삼가는 게 좋다.

그렇다면 편두통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편두통이 심하다면 전문의의 약물 처방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칫 ‘약물과용두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두통이 매우 심할 때는 대후두신경과 소후두신경을 초음파로 찾은 뒤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신경부종을 줄이고 신경흥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보통 두통이 심한 환자들이 신경부종이나 흥분이 심한 상태이기에 마취제를 통해 이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신경차단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두통이 있는 부위에 보툴리눔독소(보톡스)를 직접 주사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약물치료 외에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생활패턴, 식습관, 수면습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두통은 만성화되면 치료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므로 두통이 계속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조기에 통증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비용문의 및 상담문의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상담 및 문의 정보
선택항목 : 이메일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동언통증의학과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
- 고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홍보자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문동언통증의학과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